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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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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활동 및 참여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코로나19 추가지원금 신청기한 안내 2020/09/02 (11:43) 조회(117) 관리자

 

코로나19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금

고시 변경(신청마감 20.10.05.())에 따른 주의사항 및 사례 안내

 

 

코로나19 추경지원금

204월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20. 3(2월 근로분)~6(5월 근로분) 4개월 기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승인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에 더하여 추가 지원금(규모 및 근로시간에 따라 2만원~7만원)을 지급

 

코로나19 추경지원금 고시(고용노동부 제2020-111)변경 내용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을 위해 마련된 코로나19 추가지원금의 조기집행 필요성 등을 고려, 추가지원금 신청 마감시기를 연도 내에서 9월말*로 변경

* 신청 마감일인 20. 9월 말일이 공휴일이므로 실제 신청 마감일은 20. 10. 05.()

 

코로나19 추경지원금 고시변경에 대한 주의사항

만일, 귀 사업장에 ’20. 2~5월 기간 중에 근무하였고, 현 재직근로자로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에 해당함에도 미신청한 근로자(일용 및 적용제외 근로자 포함)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사례별 민원사항을 참조하시여 ’20. 10. 5.()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신청 기한을 도과하여 신청할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추가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 요건 충족시 지원)

 

 

사례 1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사업장 안내

 

(피보험자격 취득 근로자)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사업장에 ’20. 2월부터 5월까지 근무 중인 근로자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되어 지급된 경우

코로나19 추가지원금은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 신청 없이 코로나19 추가지원금(규모 및 근로시간에 따라 2만원~7만원)을 더하여 기지급하였으므로 별도 신청 할 필요 없음

(피보험자격 미취득 근로자)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사업장에 ’20. 2~ 5월 기간 중 근무하였고, 현 재직근로자로(퇴직근로자는 제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월 보수 215만원 이하 )에 해당하나 현재 피보험자격 미취득 근로자가 있는 경우

위 요건 해당하는 피보험자격 미취득 근로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세부내역, 지원요건 확인서 첨부하여 신청 마감일인 ’20. 9월말 이전 접수(가급적 토탈서비스 등 온라인 접수 요함)

*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용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공동주택용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요함

(참고사항) ’20. 9월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30인미만 사업장에서 미취득 근로자에 대하여 신고시 과태료 면제

 

(관련서식)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중간부분 신청서 다운로드 활용

 

 

사례 2고용보험 신규 성립사업장 안내

 

고용보험 신규 성립사업장 중 코로나 19 추가지원금은 ’20. 2월부터 5월까지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함으로 고용보험 성립일 ’20 6월 이전 사업장이 대상으로 성립일 ’206월 전후로 사업장 구분

-(성립일 ’206월 이전) 고용보험 성립일이 ’206월 이전이면서, ’20. 2~ 5월 기간 중 근무하였고, 현 재직근로자로(퇴직근로자 제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월보수 215만원 이하 등)에 해당하나 일자리 안정자금 미신청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위 요건 해당하는 고용보험 신규사업장일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지급희망월 ’20. 6월 이전 기재), 지원요건 확인서 첨부하여 신청 마감일인 ’20. 9월말 이전 접수(가급적 토탈서비스 등 온라인 접수 요함)

(참고사항) ’20. 9월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30인미만 사업장에서 미취득 근로자에 대하여 신고시 과태료 면제

-(성립일 ’206월 이후) 고용보험 성립일이 ’206월 이후인 경우 코로나 19 추가지원금은 지급요건인 ’20. 2월부터 5월까지 근무한 근로자가 없으므로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신규 신청*

* 성립일 무관하게 지급희망월이 ’20. 6월 이후인 경우에도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신규신청 가능

 

(관련서식)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중간부분 신청서 다운로드 활용

 

 

사례 3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안내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함이 원칙이나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제외 외국인 채용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사업장, 계절근로자 채용사업장 등)도 예외적으로 지원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며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사업장 중 ’20. 2월부터 5까지 근무하였던 근로자에 대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업장

코로나19 추가지원금은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 신청 없이 코로나19 추가지원금(규모 및 근로시간에 따라 2만원~7만원)을 더하여 기지급하였으므로 별도 신청 필요 없음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장 중 일용근로자 미신청)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며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지급 사업장 중 ’20. 2월부터 5월까지 근무하였던 일용근로자(퇴직근로자 포함)에 대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미신청 사업장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장으로 ’20. 2월부터 5월까지 근무하였던 일용근로자 있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20. 2~ 5월분)신청마감일인 ’20. 9월말 이전 접수

-(일자리 안정자금 미신청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며 일자리 안정자금 미신청 사업장 중 ’20. 2월부터 5월까지 근무하였고, 현 재직근로자(퇴직근로자 제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월보수 215만원 이하 등)에 해당하나 일자리 안정자금 미신청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위 요건 해당하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중 일자리 안정자금 미신청사업장이 있을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지원요건 확인서, 근로관계 등 확인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마감일인 ’20. 9월말 이전 접수

-(일자리 안정자금 미신청 일용근로자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며 일자리 안정자금 미신청 사업장 중 ’20. 2월부터 5월까지 근무한 일용근로자가 있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일당 99,000원 이하, 10일 이상 근무 등)에 해당하나 일자리 안정자금 미신청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위 요건 해당하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중 일자리 안정자금 미신청 일용근로자 사업장이 있을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 - 고용보험 적용제외 상용 및 퇴사근로자용)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20. 2~ 5월분) 지원요건 확인서, 고용유지 확인서( ’20. 25) 첨부하여 신청 마감일인 ’20. 9월말 이전 접수

(관련서식)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중간부분 신청서 다운로드 활용

 

 

 

 

 

 

신청신청방법 및 접수기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경우 오프라인 신청 허용)

신청접수기관

 

명칭

사이트 주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근로복지공단)

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국민연금공단)

www.4insure.or.kr

건강보험 EDI(국민건강보험공단)

edi.nhis.or.kr

국민연금 EDI(국민연금공단)

edi.nps.or.kr

고용보험(한국고용정보원)

www.ei.go.kr

KT EDI

bips.bizmeka.com

- 온라인

 

-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타참고사항 등

 

코로나19 추경지원금 신청기한 변경(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11)에 따라 해당 기한(’20. 10. 05.())을 도과하여 신청할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추가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